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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nswer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구 특허법 제40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이를 간소화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이 다시 내려지며, 경우에 따라 수정출원을 통해 거절된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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