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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경우(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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