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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비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되는 주장으로, 피청구인의 사용 증명 책임을 촉구하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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