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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속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구성된 기술사상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이 최소한 특허의 모든 필수 구성요소를 갖추어야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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