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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때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때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의 존재와 이를 특정 채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채권자가 사전에 특정 금액을 경매를 통해 배당받기로 합의한 경우,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채무자인 기관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엔 그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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