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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을 일부 구성원에게 전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한국법 상의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 법에 따르면, 건축사법 제10조 제1항은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건축사 자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 제2항도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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