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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어떤 조건 하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등 참조).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확정된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그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명백히 의사표시한 경우, 제3자인 수익자는 그 계약에 기초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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