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총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추가공사비를 인정하는 조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법원은 도급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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