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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보호되고 있는 기술사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구조적, 기능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발명이 동일하거나 실제 대체 및 교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균등 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구성요소만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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