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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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