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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이 언제 정지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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