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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25조 및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이 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는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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