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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 청구가 이해관계인에 의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무효 심판 대상이 되는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영업에 사용되는 물품을 생산 및 판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디자인 등록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맞춰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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