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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성격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무효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는 상대방 특허의 진보성, 신규성 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선행 기술자 및 문헌 자료로 구분됩니다. 청구인은 특허가 특정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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