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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상속한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한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하려면, 상속 시점 또는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토지의 성상이나 기능, 이용 상태가 기존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경우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성상이나 기능, 이용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제한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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