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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지연손해금 계산이 시작됩니다. 공사 완료일 다음날부터 법정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산정되며, 당사자가 법률상 항쟁을 한다면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이자율(연 6%), 판결선고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자율(연 12%)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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