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나요?
Answer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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