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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기존에 사용한 사건이 있어야 하며, 등록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의 동종 여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사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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