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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결정됩니까?

Answer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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