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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을 받았을 경우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특허청에 비치된 심판청구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견서 제출이나 명세서 보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심사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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