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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 청구인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자,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인의 판단 기준은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하며, 단순한 출원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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