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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명의대여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타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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