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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의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입증해야 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서비스표의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서비스표등록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업의 세부 사항 중 최소 1개 서비스업에 대해 입증의무를 갖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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