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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명세서의 정당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명세서의 정당한 보정은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출원 후에도 기술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재 방법을 수정함으로써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정은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술적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보정이 가능하며, 정당한 보정으로 인정되면 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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