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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정된 내용이 기존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특징이나 발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의 논리를 따르며, 보정된 내용이 새로운 기술사상이나 발명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요소를 조합하거나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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