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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된 경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그 특약은 건설업체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해석 없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 명료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상대방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어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이유로 대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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