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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자가 특정한 물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자가 특정한 물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그 물품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심판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판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심판 결과가 내려지더라도 실제 실시되는 물품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2후2419 등) 및 특허법에 따른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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