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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자가 유치권과 관련된 정보를 숨긴 경우, 매도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도자가 유치권과 관련된 정보를 숨긴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거나 그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매수인이 고지 받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확한 경우, 매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유치권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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