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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대위행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대위행사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 대신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절차에 따릅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후에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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