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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 시, 구 상표법 제6조에 따르는 식별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서비스표는 일반 소비자가 누구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 효능 및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타인과의 혼동이 우려되거나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표가 지닌 관념과 지정 서비스업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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