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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진보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적 차별성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 분야 및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독창적이고 유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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