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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전성 여부는 설치자나 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도로 이용자의 기준에서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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