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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이 설립한 조합아파트 공급 관련 계약에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주택조합 설립 과정 중 조합원이 된 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를 조합가입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계약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이행 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 불능이 아닌, 사회생활에서의 경험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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