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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거절불복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거절불복심판에서 심판관에 대한 제척신청은 상표법 제134조 및 제136조에 따라 심판관이 공정한 심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심판관의 개인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당 또는 개인에 대한 편향 등이 있을 때 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신청인이 심판관의 제척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유가 시정되지 않으면 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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