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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존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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