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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사용의 형태로는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포장, 판매 등이 포함되며, 사용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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