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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계약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nswer
구 주택법 및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 기타 부분은 4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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