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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거절이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 거절이유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원발명이 신규성을 결여하거나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 또는 명세서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청구인은 거절된 사유를 소명하고, 보정자료를 통해 출원발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결과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명시된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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