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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거절결정에서 언급된 진보성 부정의 사유에 대해 반박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구별되는 부분, 즉 기술적 구성 및 효과의 차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진보성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반증하는 증거와 주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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