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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련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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