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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구성 요소의 대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구성 요소의 대비는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구성 요소를 비교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출원발명의 각 구성 요소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는 출원발명에 포함된 구성 요소들이 이미 공지된 기술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조합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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