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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인지, 또는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인지, 상품 품질 오인 우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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