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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포함된 것이 아니거나,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특허법 제142조가 있으며,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을 경우 청구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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