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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상의 요청에 의해 특정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표장은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하므로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여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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