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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특히, 두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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