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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특정 종목 주식을 약 32개월 동안 629회에 걸쳐 매매한 경우, 과당매매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 종목 주식을 약 32개월간 629회 매매한 행위는 거래량 면에서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횟수가 매우 빈번하고 매매회전율이 매우 높을 경우 거래량 측면에서 과당매매로 인정됩니다. 또한, 거래내용에서 단기매매가 상당히 많고,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등의 거래 비용이 손실액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그리고 고객이 이렇게 높은 빈도로 단기매매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과당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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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특정 종목 주식을 약 32개월 동안 629회에 걸쳐 매매한 경우, 과당매매로 인정될 수 있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