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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민법 제82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즉,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만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며,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능력, 생활장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금융거래나 사업자금을 위한 차용 같은 통상의 사무를 넘는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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