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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했을 때, 출원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출원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출원인은 구 상표법 제119조에 따라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선등록상표의 등록효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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