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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거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와 같이 객관적으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 등록상표의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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