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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사에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형식적 변경이나 기존 청구항의 내용을 보강하는 경우 등은 적법한 보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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